[영상] 계약도 자격도 없이 공사...‘21그램’의 불법이 세운 관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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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유관업체인 '21그램'이 대통령 관저(이하 관저)를 무계약 상태에서 공사하고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등 불법을 저질렀으며, 공사 전체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한겨레> 가 감사원의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와 관저 공사 참여 업체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대통령 비서실과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21그램에 관저 공사 전체 과정을 맡긴 채 사실상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으며, 공사 과정에서 여러 불법 사실이 확인됐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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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유관업체인 ‘21그램’이 대통령 관저(이하 관저)를 무계약 상태에서 공사하고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등 불법을 저질렀으며, 공사 전체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한겨레>가 감사원의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와 관저 공사 참여 업체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대통령 비서실과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21그램에 관저 공사 전체 과정을 맡긴 채 사실상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으며, 공사 과정에서 여러 불법 사실이 확인됐다. 김 여사가 대표이사를 맡았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를 후원했던 업체 중 하나가 21그램이다.
21그램은 2022년 5월25일 조달청의 관저 공사 입찰공고 세 시간 만에 초고속으로 수의계약을 했다. 더욱이 계약 체결 전인 같은 달 12일 대통령 비서실에 견적서를 제출하고, 15일에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입찰공고 전에 이미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짜고 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김오진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21그램을 추천한 분들이 현 정부와 밀접한 분들이어서 그분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업체의 보안 유지 가능성을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당시 비서관은 ‘구체적으로 누가 21그램을 추천하였는지’ 묻자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21그램이 제출한 견적서에는 인테리어 이외에 증축공사도 포함돼 있었으나, 실내건축업 면허만 갖고 있는 21그램은 증축공사를 할 수 없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종합건축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를 섭외해달라고 요청했고, 21그램은 5월 말께 평소 알고 지내던 B업체 사장에게 이를 맡겼다.
제주도에 있는 B업체의 사장은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A업체에 다시 증축공사 하도급을 줬으나, A업체는 종합건축업 면허가 없었다. 또 조달청이 원청 B업체에 착공을 허가해 준 날짜는 같은 해 8월29일이었으나, A업체는 이보다 두달 반 앞선 6월7일 관저 사우나와 드레스룸 공사를 시작했다. 증축공사 자격이 없는 A업체가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공사를 시작한 것이다.
A업체 사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축공사를 했다”며 “21그램이 공사현장을 다 주도했다”고 말했다. 건설 전문인 전홍규 변호사는 “전부 불법이고 초법적인 행태”라며 “애초에 종합건축업체에게 정상적으로 공사를 맡겼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관저 공사 과정의 심각성을 밝혀냈으면서도 대통령비서실장과 행안부장관에 대해 “주의” 처분에 그쳤다. 감사보고서는 “당시 보안을 유지하면서 공사계약을 시급히 체결해야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아래 비서실·행안부의 계약방식과 계약 체결 전 공사 착수 등의 불가피성도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21그램에 대해서도 ‘시급한 공사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별도의 제재통보를 하지 않음’이라고 돼 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질 공사가 8월16일 이전에 끝났음에도 실제 윤 대통령 부부가 관저에 입주한 것이 11월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시급성’을 이유로 경미한 제재를 한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감사보고서 주요 내용과 <한겨레> 취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취재/연출 조성욱 피디 ch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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