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논란’ 일으킨 ‘익명 서술형 평가’…교육부, 전면 개편

홍인석 기자 2024. 10. 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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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사를 향한 인신공격 논란을 촉발한 서술형 방식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개편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개발 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3일 발표했다.

먼저 교육부는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교원역량개발 지원제도'로 재설계한다.

올해는 새 제도 도입 준비 기간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시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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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 자유서술식 문항 피해사례 조사 결과발표 및 교원평가 폐지·여성교사 성희롱 방지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교육부가 교사를 향한 인신공격 논란을 촉발한 서술형 방식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개편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개발 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3일 발표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2010년부터 매년 9∼11월 시행하는 교사 학습·생활지도에 대해 학생·학부모와 동료 교사들이 평가하고, 교사 연수에 활용하는 제도다.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가 참여하는 평가는 모두 익명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평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점을 악용해 교원평가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신공격 수단으로 변질됐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교육부는 현장 교원 정책 전담팀(TF), 정책 연구, 시도교육청·정책 수요자 의견을 수렴해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교육부는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교원역량개발 지원제도’로 재설계한다.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동료 교원 평가 ▲서술형을 포함한 학생 만족도 조사 ▲서술형을 포함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구성돼 있었다.

앞으로는 ▲다면평가와 연계된 교원업적평가 ▲학생 인식 조사 ▲자기 역량 진단으로 바뀐다. 구체적으로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빠지고,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교 경영 전반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학교 평가’로 대체한다.

학생 만족도 조사는 ‘학생 인식 조사’로 개편된다. 서술형 조사는 폐지되고, 교사의 지도로 학생의 성장·변화를 어느 정도 끌어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이 배치된다. 가령, 기존 학생 만족도 조사에서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활발하게 질의응답을 한다’는 문항은 학생 인식 조사에서는 ‘선생님의 질문으로 수업에 호기심이 커졌다’고 바뀐다.

교원 스스로 실시하는 ‘자기 역량 진단’이 새로 생긴다. 기존 동료 교원 평가는 교원능력개발평가와 별도로 시행 중인 동료 평가 제도인 ‘교원업적평가’의 다면평가와 연계된다.

교육부는 역량 진단 결과와 연계한 인공지능(AI) 맞춤형 연수 추천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연수 관련 예산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특별 연수 인원을 확대하는 등 보상도 늘린다.

개편된 교원역량개발 지원제도는 내년에 학생 인식 조사부터 먼저 도입된 후 2026년 전면 시행된다.

올해는 새 제도 도입 준비 기간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시행되지 않는다. 지난해 서이초 사건으로 유예된 데 이어 2년 연속 시행되지 않는 셈이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교원역량개발 지원제도 도입으로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며 “교원이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바에 따라 교육전문가로서 존중받고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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