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도어 대표로 재선임 요구’ 민희진 가처분 각하

신정은 2024. 10. 2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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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다시 대표 이사로 선임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어도어는 지난 17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전 대표를 일단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어도어는 측은 지난 11일 심문기일에서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배신하는 행위를 해 근본적인 신뢰 관계가 파괴됐다며 대표이사 선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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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 5월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전 열린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공동취재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다시 대표 이사로 선임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어도어는 지난 17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전 대표를 일단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임기는 내달 2일부터 3년이다.

어도어는 측은 지난 11일 심문기일에서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배신하는 행위를 해 근본적인 신뢰 관계가 파괴됐다며 대표이사 선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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