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애브비 '린버크', 영향력 커진다…궤양성 대장염까지 급여 확대

린버크 제품사진(사진=한국애브비)

지난해 말 강직성 척추염 급여확대에 성공한 애브비의 JAK억제제 린버크(성분명 유파다시티닙)가 또다시 처방 영역을 확대한다.

한국애브비는 선택적, 가역적 JAK 1 억제제 린버크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4월부터 성인의 중등도에서 중증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치료에 보험급여가 적용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야누스키나제(JAK) 억제제 계열 경구 치료제인 린버크의 경우 현재도 다양한 질환에서 급여로 처방이 가능하다.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부터 만성 중증 아토피 피부염에 더해 지난해 말 중증 강직성 척추염까지 급여 처방 영역을 확대했다.

특히, 현재 국내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중등증에서 중증의 성인 크론병 환자 치료제로 허가된 JAK 억제제로  중등도에서 중증의 성인 크론병에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최초의 JAK억제제 타이틀을 획득했다.

현재 린버크는 적응증의 급여진입 사례를  늘리면서 국내 처방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2021년 27억원이었던 국내 처방 매출은 지난해인 2023년 207억원으로 급성장했다.

강지호 한국애브비 의학부 전무는 "염증성 장질환에 여러 치료제가 도입됐지만 아직도 점막 치유와 증상의 빠른 개선 및 임상적 관해 도달률에 환자들의 미충족 수요가 있다"며 "이번 보험급여 적용으로 다양한 임상연구를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린버크에 대한 치료 접근성이 높아진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급여 확대의 조건은 코르티코스테로이드(Corticosteroid)나 6-메르캅토푸린(6-Mercaptopurine) 또는 아자티오프린(Azathioprine) 등 보편적인 치료 약제에 대해 적정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다.

또 해당 약제가 금기인 중등도에서 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와 보편적인 치료(2가지 이상의 약제 :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나 면역억제제 등)에 반응이 없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이러한 치료법이 금기인 중등도에서 중증의 활성 크론병(크론병 활성도(CDAI) 220 이상) 환자 치료 시 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 생물학적제제나 S1P 수용체 조절제에, 크론병의 경우 생물학적제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에 린버크로 교체투여(Switch)를 급여로 인정하기로 했다.

김태일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염증성 장질환 조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며, 점막 치유까지 이르게 되면 장기 예후 개선과 동반질환 예방이 가능하고, 수술이나 입원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교수는 "린버크의 이번 보험급여 결정으로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되었다"며  "10~40대 젊은 환자들이 많은 염증성 장질환의 특성상 투약이 편리한 경구제란 점도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린버크의 이번 보험급여 적용은 중등도에서 중증 성인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 및 크론병 환자 대상의 3상, 다기관, 무작위 배정, 이중맹검, 위약대조의 임상연구에서 확인된 유효성과 안전성을 근거로 이뤄졌다.

황병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