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사망 사건` 친모 아이 바꿔치기 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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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구미 여아 사망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50) 씨에게 아이 바꿔치기 혐의와 관련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미성년자약취와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친모 석모 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무죄로 보고,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석씨와 그의 남편은 줄곧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물론 출산사실 자체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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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바꿔치기' 여부 등으로 전국적 관심을 끈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여아 친모 석모(48)씨가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2021년 8월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도착한 모습 [김천=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5/18/dt/20230518142523196rybp.jpg)
이른바 '구미 여아 사망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50) 씨에게 아이 바꿔치기 혐의와 관련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미성년자약취와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친모 석모 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무죄로 보고,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판결로 석씨는 구속 이후 약 2년만에 석방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석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며 대구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는 지난 2월 2월 "미성년자약취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약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미성년자약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2021년 2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홀로 방치됐던 3세 여자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아사한 아이는 아래층에 살고 있던 석씨에 의해 발견됐다. 석씨는 김씨가 거주하던 집의 임대기간이 종료됐다는 연락을 받고 짐정리를 위해 김씨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시신을 발견하고, 하루 뒤 경찰에 "외손녀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이후 실시한 유전자 검사에서 여아의 친모가 여아의 외할머니였던 석씨인 것으로 드러났고, 친모인 줄 알았던 김씨는 '친언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큰 파장이 일었다. 그러나 석씨와 그의 남편은 줄곧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물론 출산사실 자체를 부인해왔다. 경찰은 석씨가 바꿔치기 했을 것으로 추정됐던 김씨 친딸의 행방과 공범 등을 추적했지만,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한 채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석 씨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 김씨가 출산한 아이를 비슷한 시기 자신이 몰래 출산한 아이와 바꿔치기해 어딘가로 빼돌렸다고 기소했다.
검찰은 또 석 씨가 죽은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사체은닉미수)도 적용했다.
박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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