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모텔 종업원 성폭행 하려다 살해한 30대 무기징역→징역 40년

대구고법 제2형사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7일 70대 모텔 여종업원을 성폭행 하려다 목 졸라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헌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으로 기소된 A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새벽 1시 19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9월 6일부터 월세를 내고 투숙하던 대구 동구 모텔에서 "객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며 종업원 B씨(74·여)를 유인한 뒤 성폭행하려다 자신의 얼굴을 할퀴며 소리를 지르는 등 강하게 저항하는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를 살해한 뒤에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치아로 신체 부위를 깨무는 등 시체를 오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13차례 형사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강간살인 범행으로 나아간 데다 피해자를 살해한 후에도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변태적인 행위까지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과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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