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아서 굿했다"..무속인 상대 손배소 "증거 불충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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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에게 속아서 굿을 했다며 수천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울산지법 민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무속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그러나, 당시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들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B씨 말에 속거나 협박당해 비용을 지급했기 때문에 B씨가 다시 비용을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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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무속인에게 속아서 굿을 했다며 수천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울산지법 민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무속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B씨에게 내림굿 비용이나 달마도 구매 비용 등으로 각각 5천500만∼6천500만원 상당을 지급했다.
A씨 등은 그러나, 당시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들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B씨 말에 속거나 협박당해 비용을 지급했기 때문에 B씨가 다시 비용을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 등을 속이거나 협박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B씨가 단순히 가족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정도의 말을 했을 뿐, 구체적인 어떤 사건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고 특정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B씨 말이 일반적으로 무속 행위 수준에 불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B씨가 소속 종단에서 A씨 등을 속인 사실이 인정돼 징계를 받기는 했으나, 징계 절차에 B씨 변론이 반영되지 않는 등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속인 B씨는 A씨 등의 요청으로 굿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B씨가 A씨 등을 속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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