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씨” 작심 저격한 유동규…눈도 안 마주친 ‘과거 동지들’

이혜영 기자 2023. 3. 3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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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대장동 논란 이후 법정서 첫 대면
“李, 김문기 알아봤을 것” vs “사진 찍었다고 아는 사이?”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월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법원 내 다른 출입구를 통해 이 대표 재판 증인으로 출석했다. 두 사람의 대면은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이다.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비리 의혹이 불거진 후 처음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면했다. 이 대표 측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친분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고, 검찰과 유 전 본부장은 이를 반박하며 설전을 벌였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과거부터 김 처장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2010년 3월 성남시 분당 지역의 신도시 리모델링 설명회 보도 기사를 제시하며 "당시 성남시장 후보였던 피고인(이 대표)도 설명회에 참석했고, 김문기씨도 참석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두 사람이) 참석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문기씨한테 '이재명씨와 따로 통화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제가 행사 주최자라 너무 바빠서 이분들이 설명회에서 따로 이야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검찰이 "김씨가 이재명 피고인과 따로 통화한다고 말한 것은 어떤 경위로 들었나"라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행사에 누가 오냐고 묻길래 이재명씨가 온다고 했더니 (김 처장이) '나하고도 통화했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미나 때 봐서 서로 좀 아는 것 같았다"고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09년 8월에도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던 성남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에 김 처장과 이 대표가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세미나 도중 이재명 피고인과 김문기, 증인이 서로 소개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토론한 사실이 있나"라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당연히 있다"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성남의 한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이었고, 김 처장은 건설사에서 리모델링 관련 영업부장을 맡으며 인연을 맺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고 김 처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한 후 김 처장과 함께 여러 차례 성남시를 찾아가 이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재명 피고인이 공사 직원이 된 김문기를 기억하는 것처럼 행동하던가"라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알아봤다고 생각한다. 세미나도 같이 했고 못 알아볼 사이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관련 논란이 불거진 2021년 9월 이후 유 전 본부장과 이 대표가 대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에 대한 폭로성 발언을 이어 온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증언 내내 이 대표를 '이재명씨'라고 칭했다. 그는 이날 출석길에 "(이 대표가)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이 증언하는 동안 유씨를 한 차례도 바라보지 않았고, 유 전 본부장 역시 이 대표에 시선을 두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유 전 본부장을 한 차례 더 불러 검찰 주신문을 마무리 하기로 했다.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월3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편,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 처장과 호주·뉴질랜드에 함께 출장을 다녀와 친분이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패키지여행 가면 매일 같은 차를 타고 같은 호텔에 묵고 식사하지만, 친해지지는 않는다"고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은 출장지에서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에서 이 대표가 김 처장과 눈을 마주치는 모습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사진은 찰나의 결과물"이라며 "눈맞춤 사진이 없었다고 친분을 쌓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은 "같은 (사진) 프레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아는 사이다, 모를 수 없는 사이다'를 판단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며 "검찰은 김문기가 피고인을 보좌했다고 표현하지만 그 역할은 다른 주무관의 것으로 김문기가 역할을 뺏어가면서 피고인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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