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강탈·목욕탕 옷장서 신용카드 훔쳐…상습 절도범들 징역형
20대 외국인 목 졸라 휴대전화 훔친 30대 징역 7년
목욕탕 옷장서 카드 훔쳐 귀금속 산 60대 징역 3년 6개월
휴대전화를 강탈하는 등 강도짓을 벌인 30대와 목욕탕 옷장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산 60대 등 상습 절도범들이 연달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중 김해 한 건물 계단을 내려가던 중 20대 외국인 행인을 보고는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피해자가 떨어트린 145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해 부산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아기 돌반지와 목걸이 등 1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있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2018년에도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누범 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방법원 전경./경남신문 DB/
또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B(62)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2~3월 진주의 한 목욕탕 내 옷장에서 피해자들의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등을 훔친 뒤, 시내 귀금속 가게에서 금팔찌 등 748만원 상당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경우 절도 범죄로 6차례에 걸쳐 18년 6개월에 이르는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출소한 지 19일 만에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B씨의 희망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양형에 대해 4명이 징역 3년 6개월, 2명은 징역 3년, 1명이 징역 4년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라며 “B씨의 경우 배심원들의 의견은 최대한 존중함이 마땅하다. 범행이 상당히 계획적·지능적이며 수법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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