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 폭행 부산 구의원 '벌금 400만원'…의원직 유지

박상아 기자 2023. 9. 19. 20: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료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초의회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이은혜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부산 북구의회 A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거나,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아야 의원직이 상실됨으로 A씨는 구의원직을 유지하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2022.7.7/뉴스1 노경민 기자 ⓒ News1 노경민 기자

(부산=뉴스1) 박상아 기자 = 동료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초의회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이은혜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부산 북구의회 A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22일 부산의 한 주차장에서 동료 의원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팔꿈치로 B씨의 어깨와 목 부분을 밀치고, 가방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두 사람은 의정 활동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폭행으로 B씨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폭행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나, 이 사건 범행 내용, 경위,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거나,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아야 의원직이 상실됨으로 A씨는 구의원직을 유지하게됐다.

ivor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