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갑질 당했는데도 “참아라”…직장인 2명 중 1명 경험

문경근 2024. 10. 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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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컨슈머와 장시간 통화를 하기도 하고, 고객으로부터 성희롱당하기도 했지만, 회사에서는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직장인 2명 중 1명은 회사가 민원인이나 고객의 갑질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인 2명 중 1명(53.6%)은 고객 폭언 등으로부터 회사가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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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10명 중 6명, 고객 갑질 참아”
고객 갑질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블랙컨슈머와 장시간 통화를 하기도 하고, 고객으로부터 성희롱당하기도 했지만, 회사에서는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직장인 2명 중 1명은 회사가 민원인이나 고객의 갑질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원인 갑질’ 설문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설문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16%가 고객, 학부모, 아파트 주민 등 민원인에게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직장인 10명 중 8명(77.9%)은 민원인들의 괴롭힘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민원인 괴롭힘 경험자 중 61.9%는 피해 이후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응답했다. 피해 이후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응답도 25.6%에 달했다. 반면 회사에 대책을 요청한 것은 26.3%에 그쳤다.

직장인 2명 중 1명(53.6%)은 고객 폭언 등으로부터 회사가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따르면 회사는 고객 등 제삼자의 폭언을 예방하고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직장인 36.1%는 법 시행(2018년) 이후 6년이 지나도록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존재조차 알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아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문제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간단한 고객 응대 멘트를 추가하는 등 형식적인 조치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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