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여친 가슴 만진 10대, 싸우다 살해까지..판결은?

조유현 2024. 3. 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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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여자친구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하고 다툼이 생기자 술에 취해 친구를 살해한 10대 남성이 장기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지난달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사건 약 2시간 전 함께 술을 마셨고, A군이 B군 여자친구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다툼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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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장기 징역 10년' 원심 유지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친구 여자친구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하고 다툼이 생기자 술에 취해 친구를 살해한 10대 남성이 장기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지난달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이후 A군 측이 상고했다가 상고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A군은 지난해 2월 27일 오전 7시39분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친구 B군에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사건 약 2시간 전 함께 술을 마셨고, A군이 B군 여자친구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다툼이 시작됐다.

이후 두 사람은 각자 귀가했지만 B군이 A군의 거주지를 찾아와 말싸움을 벌였다. 그러던 중 A군이 흉기를 들고 나와 B군 허벅지를 찌른 후 얼굴을 수차례 때렸고, B군은 결국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벅지를 찔러 죽게 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흉기를 휘두른 뒤에도 주먹으로 얼굴 등을 강하게 가격하는 등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치명적이어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라며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A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서 양형 조건 변화가 없고 원심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선고해 원심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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