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흉기난동 예고’ 30대 남성, 징역 10개월 선고

여소연 2024. 8. 2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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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석근 부장판사는 오늘(23일) 협박·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배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 5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에서 24일 칼부림하러 간다'며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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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석근 부장판사는 오늘(23일) 협박·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배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림역 인근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돼 있는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협박 메시지를 작성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게시글을 본 피해자들을 협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방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이와 별도의 사건으로 누범 기간에 있는데도 범행을 저지른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배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봤습니다.

배 씨는 지난 5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에서 24일 칼부림하러 간다’며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배 씨는 과거에도 수차례 범죄를 저질러 전과가 10범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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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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