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내놓은 사법개혁 타협안…네타냐후, 단박에 퇴짜(종합)
네타냐후 총리 "현 상황 유지하자는 것" 일축… 야권은 수긍하는 분위기
시민사회 "의회의 사법부 무력화 통제 수단 필요"…대규모 반정부 시위 재개
(카이로·서울=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오진송 기자 = 이스라엘 우파 연립정부의 '사법부 무력화' 시도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두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 대통령이 내전 가능성을 경고하며 정부에 타협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법부 무력화를 주도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즉각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 AP 통신 등에 따르면 아이작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 전역으로 방송된 TV 연설에서 정부의 사법 개혁 추진으로 촉발된 갈등을 잠재울 중재안을 공개했다.
우선 헤르조그 대통령은 연성헌법인 '기본법'의 지위를 다른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그 제정과 개정 절차도 까다롭게 하자고 제안했다. 기본법 제정과 개정은 현행 3차례 의회 투표가 아닌 4차례 투표로 결정하며, 최종 투표는 단순 다수(과반)가 아닌 압도적 다수(의원 120명 중 80명)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 헤르조그 대통령은 기본법을 대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자고도 제안했다.
헤르조그 대통령은 또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사법 선출위원회를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집권 세력이 위원 과반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자고 했다.
집권 연정 측에서 4명, 사법부에서 3명(대법원장과 판사 2명), 야권 측 2명, 법무부 장관이 대법원장의 동의를 받아 법학자 2명을 추천하는 구조다. 이는 장관급 각료 3명(법무부 장관 당연직), 크네세트(의회) 의원 3명(야권 1명),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공익단체 대표 2명, 대법원 판사 3명 등으로 변경하자는 집권 연정의 안과 차이가 있다.
헤르조그 대통령은 논란이 됐던 대법원의 사법심사에 관한 중재안도 제시했다.
그의 중재안에 따르면 의회가 처리한 입법을 사법심사를 통해 되돌리려면 11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 중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고, 정부 입법안에 대한 사법심사는 대법원 판사 15명 가운데 80% 이상이 동의해야만 무력화할 수 있다. 연정 측은 기본법에 반하는 의회의 입법을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막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해왔다.
헤르조그 대통령은 "진짜 내전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라며 "심연은 손에 닿을 거리에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이스라엘이 진짜 위기에 깊이 빠졌지만, 거대한 기회도 앞에 있다"며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연정이 타협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독일을 방문 중인 네타냐후 총리는 그러나 대통령의 타협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즉각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트위터에 "대통령이 제안한 타협안의 핵심 내용은 기존의 상황을 영속시키는 것으로 이스라엘 정부에 필요한 균형을 이뤄낼 수 없다"고 밝혔다.
요시 푹스 연정 비서관도 트위터에서 "대통령의 제안은 일방적이며 연정의 어떠한 구성원도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반면, 야권은 대체로 대통령의 중재안에 수긍하는 분위기다.
야권 지도자인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중재안을 존중하고 진지하게 접근해야 한다. 연정은 대통령의 제안을 멸시한다"고 비판했다.
중도 성향 야당인 국가통합당 대표인 베니 간츠 전 국방부 장관은 이스라엘의 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헌신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여권이 추진한 위험한 입법안을 대체할 기본안으로 수용한다"고 말했다.
반정부 시위를 주도해온 시민사회는 대통령의 제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반응이다.
시민단체 '양질의 정부를 위한 이스라엘 운동'은 "사법 개혁에 관한 진지한 토론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면서도 의회가 사법부를 짓밟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16일을 '확대된 저항의 날'로 선포한 야권과 시민사회는 이날 아침부터 이스라엘 전역에서 대대적인 시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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