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중앙선 넘어 역주행 사고 낸 30대…음주 아닌 약물운전이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3/ned/20260513151018812pagj.jpg)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불면증 치료제인 졸피뎀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기 부천오정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10시 10분쯤 부천시 오정구의 한 도로에서 약물을 복용한 채 차량을 몰았고, 결국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20대 남성 B씨 차량과 충돌해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이 사고로 모두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받았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가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수상하게 여기고 확인하던 중 그의 바지 주머니에서 알약을 발견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혈액과 약물 정밀 감정을 의뢰한 결과 해당 약물은 불면증 치료제인 졸피뎀으로 확인됐다. A씨 혈액에서도 동일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A씨가 어떤 경위로 졸피뎀을 복용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며, 약물 운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일부터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면서, 기존 약물 운전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재범 때는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 음주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처벌(2~5년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도 무거운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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