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대 N번방' 주범에 징역 10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명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 박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 기간이 매우 장기간이고, 유포 영상물의 개수가 많은 데다 아는 사이였던 지인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주범 박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공범 강 모 씨에겐 징역 6년형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명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 박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 기간이 매우 장기간이고, 유포 영상물의 개수가 많은 데다 아는 사이였던 지인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주범 박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공범 강 모 씨에겐 징역 6년형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긴 시간 동안 영상이 돌아다니는 건 아닌지, 누가 본 건 아닌지 고통받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 두 피고인만큼은 범행에 상응하는 형을 받아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 끼친 막대한 피해를 고려해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는 등 긴장한 모습을 보이던 박 씨는 최후진술 직전 피해자들이 있는 방청석 쪽으로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박 씨는 울먹거리며 "피해자들이 고통받길 원하거나 그들의 삶이 피폐해지길 바란 게 아니었다"며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하는 한심하고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 씨와 강 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지인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서울대 동문 12명 등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법원은 앞서 지난달 공범인 또 다른 박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0745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김 여사 불기소 가닥? "법원 판단 받아야"
- 올해도 30조 원 덜 걷힌다‥2년 연속 역대급 '세수 펑크'
- '방송4법' 또, 거부권 못 넘어‥여야 신경전 속 파행 거듭
-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 전역일‥"잊지 않을게"
- [단독] "다·나·까 써라" 욕하고 때리고‥신고하니 '보복성 역신고'
- [단독] "성폭행 피해자 정신병적 문제로"‥JMS 경찰 간부의 '수사대비법'
- "방사선 안전장치 임의 조작"‥원안위 삼성전자 고발 검토
- '국기에 대한 경례' 안 한 김태효, 파면 결의안에 "국기 못 봐 착오"
- 부천 아파트서 50대 여성 2명 '의문의 사망'
- 현직 권익위원이 공개 비판 "김 여사 명품백 종결, 국민적 공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