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대 N번방' 주범에 징역 10년 구형

유서영 rsy@mbc.co.kr 2024. 9. 2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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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 박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 기간이 매우 장기간이고, 유포 영상물의 개수가 많은 데다 아는 사이였던 지인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주범 박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공범 강 모 씨에겐 징역 6년형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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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 박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 기간이 매우 장기간이고, 유포 영상물의 개수가 많은 데다 아는 사이였던 지인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주범 박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공범 강 모 씨에겐 징역 6년형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긴 시간 동안 영상이 돌아다니는 건 아닌지, 누가 본 건 아닌지 고통받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 두 피고인만큼은 범행에 상응하는 형을 받아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 끼친 막대한 피해를 고려해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는 등 긴장한 모습을 보이던 박 씨는 최후진술 직전 피해자들이 있는 방청석 쪽으로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박 씨는 울먹거리며 "피해자들이 고통받길 원하거나 그들의 삶이 피폐해지길 바란 게 아니었다"며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하는 한심하고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 씨와 강 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지인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서울대 동문 12명 등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법원은 앞서 지난달 공범인 또 다른 박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074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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