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 韓-베트남 환치기 국제조직 일당 적발


가상자산을 이용해 한국과 베트남 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불법 송금 및 영수를 대행한 '환치기' 조직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외국환거래법 위반(무등록 외국환 업무) 혐의로 귀화 베트남 여성 3명과 베트남 남성 2명 등 모두 5명을 검거,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대구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2월부터 올 2월까지 가상자산인 테더(USDT) 등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한국-베트남 간 송금·영수를 불법 대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불법 송금 및 영수한 거래 건수는 7만8489회, 금액은 9200억원 상당에 달한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가치에 연동돼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은 가상자산으로 범죄 집단이 자금세탁 용도로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대구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베트남에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로 보내 원화로 바꾼 뒤 환치기 계좌를 통해 의뢰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이체하거나 의뢰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국내 자금을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으로 교환, 베트남으로 전송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베트남 소셜네트워크(SNS) '잘로(Zalo)'를 이용해 환치기 대금 송금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특히 B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국내 환치기 계좌주 역할을 맡았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 등이 한국에서 영수 대행한 자금은 8430억원, 베트남으로 송금 대행한 자금은 770억원으로 각각 확인됐다.
A씨 등을 통해 베트남으로부터 자금을 영수한 이용자 상당수는 화장품 및 의료용품 수출 유통업체로 파악됐다.
대구세관은 베트남으로 자금을 보낸 이용자를 상대로 차명 거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은행을 거치지 않은 송금 이용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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