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다혜 소환일정 아직…피해 택시기사는 조사"

박정민 2024. 10. 1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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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41)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택시기사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당초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됐으나 택시기사가 통증을 호소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 적용도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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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41)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택시기사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문씨의 소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과 딸 문다혜 씨가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지난 9일 불러 조사했다"며 "택시기사 진단서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진단서는 접수되지 않았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로 입건됐다.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9%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씨는 당초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됐으나 택시기사가 통증을 호소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 적용도 검토되고 있다.

지난 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취재진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출석을 대기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당초 문씨는 지난 7일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받을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뤄지는 상태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문씨 소환과 관련해 "수사팀이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것이 원칙"이라며 "시청역 역주행 사고처럼 피의자가 많이 다쳐 경찰에 출석하기 쉽지 않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을 지켜야 한다"면서 "현재로선 원칙에 예외를 둘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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