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행사한 '방송 4법' 국회 본회의 부결...자동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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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통위 설치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 3법이 26일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 관련 법을 재표결에 부쳤으나 법안 4개 모두 부결되며 자동 폐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데, 국민의힘이 부결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참여하면서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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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통위 설치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 3법이 26일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 관련 법을 재표결에 부쳤으나 법안 4개 모두 부결되며 자동 폐기됐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99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07명, 무효 3명으로 재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또 ▲방송법 개정안은 찬성 188명, 반대 109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방문진법 개정안은 찬성 188명, 반대 109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EBS법 개정안은 찬성 188명, 반대 108명, 무효 3명으로 모두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데, 국민의힘이 부결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참여하면서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다만 야당은 관련 법안을 다시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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