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1심 무죄..."업무상 과실 없어"

김태인 기자 2024. 9. 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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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6일 오후 1심 선고 재판이 열린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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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오늘(30일) 오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전 대비, 사고 임박 단계 등 모든 단계에서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사고의 직접 원인은 '다수인파의 유입과 그로 인한 군중의 밀집'"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자치구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특정 장소로의 대규모 인파 유입을 통제·차단하거나 밀집한 군중을 분산·해산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수권 규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 또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많은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사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사고 현장 도착시간과 재난 대응 내용 등을 직원에게 허위로 작성해 배포하도록 한 혐의도 받습니다.

박 구청장은 대규모 참사가 발생할 것을 알 수 없었던 만큼 책임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또 다른 피고인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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