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조갑경, '아들 불륜' 사과…"양육비·위자료 빨리 주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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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홍서범과 조갑경 부부가 차남의 외도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홍서범 조갑경 부부는 28일 MK스포츠 등 언론에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먼저 최근 보도된 아들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차남이 외도를 저질러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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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홍서범과 조갑경 부부가 차남의 외도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홍서범 조갑경 부부는 28일 MK스포츠 등 언론에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먼저 최근 보도된 아들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귀국 후 판결문 등 관련 자료와 이혼 소송 진행 과정 등을 직접 확인하며 그동안 저희가 전달받았던 내용과 실제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무겁게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그간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부부는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비록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저희 부부는 아들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양육비와 위자료 등 1심 판결에 따른 아들의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손녀의 출생 및 양육에 대한 상대방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아들이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곁에서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 25일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차남이 외도를 저질러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26일 A씨가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차남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홍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또 자녀 양육비로 월 80만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A씨는 2021년 지인 소개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인 홍씨를 만나 2024년 2월 결혼했으며 한 달 뒤 임신했으나, 이후 한 달 만인 그해 4월 홍씨가 같은 학교 교사인 B씨와 외도를 저질러 갈등이 불거졌다.
홍씨는 B씨와 데이트를 즐기다가 6월엔 가출까지 했다. 이후 A씨가 추궁하자 B씨는 "홍씨를 매일 만난 건 아니다"라면서도 "만났을 때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고 불륜을 인정했다. 그러나 홍씨는 재판에서 외도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외도를 인정해 혼인 파탄 책임을 홍씨에게 물었다. A씨는 B씨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제기해 20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시부모인 홍서범 조갑경 부부에게 여러 차례 홍씨 외도를 알렸지만, 이들이 이를 방관했으며 법원의 지급 명령에도 홍씨 측이 아직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서범은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위자료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우선 지급했으며, 항소 진행에 따라 양육비 지급을 보류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 측이 이를 반박하며 공방이 이어져 왔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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