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아서 굿 했다" 굿 값 돌려 달라 손배소 패소.."증거 불충분"

이보람 2022. 9. 2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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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에게 속아서 굿을 했다며 굿값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패소했다.

울산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정재우)는 A씨 등 3명이 무속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후 A씨 등은 당시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들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B씨 말에 속거나 협박 당해 비용을 지급했기 때문에 B씨가 다시 비용을 돌려줘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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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에게 속아서 굿을 했다며 굿값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패소했다.

울산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정재우)는 A씨 등 3명이 무속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A씨 등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B씨에게 내림굿 비용이나 달마도 구매 비용 등으로 각각 5500만∼7500만원 상당을 지급했다.

이후 A씨 등은 당시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들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B씨 말에 속거나 협박 당해 비용을 지급했기 때문에 B씨가 다시 비용을 돌려줘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B씨는 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지만, 1·2심 무죄에 이어 검찰의 상고 포기로 2021년 11월 무죄가 확정됐다.

민사 재판부도 B씨가 A씨 등을 속이거나 협박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단순히 가족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정도의 말을 했을 뿐, 구체적인 어떤 사건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고 특정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는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로, 일반적인 무속행위이며 원고들에 대한 협박이나 강박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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