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칼 빼들었다, 배드민턴협회 비판한 '국회 증언 임원' 불이익 주려는 대의원총회 중단 요구

안호근 기자 2024. 10. 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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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배드민턴협회의 '꼼수 움직임'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문체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정관 제8조제2항제3호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를 근거로 임시 대의원총회를 소집했다"라며 "하지만 총회 안건은 일부 임원의 불신임(해임)에 관한 사항이며, 협회 정관 제11조제3항은 '임원의 해임안은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된다'라고 규정돼 있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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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 안호근 기자]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이 지난달 24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문체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배드민턴협회의 '꼼수 움직임'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수상한 움직임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문체부는 오는 11일로 예정된 배드민턴협회 임시대의원총회 개최가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며 개최 중단을 요구했다.

문체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정관 제8조제2항제3호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를 근거로 임시 대의원총회를 소집했다"라며 "하지만 총회 안건은 일부 임원의 불신임(해임)에 관한 사항이며, 협회 정관 제11조제3항은 '임원의 해임안은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된다'라고 규정돼 있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의원총회 개최의 목적이 불순하다고도 주장했다. 문체부는 배드민턴협회가 지난 현안 질의(9월 24일) 시 국회에서 증언한 협회 이사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앞선 지난달 현안 질의 때 참고인으로 나선 차윤숙 이사는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 앞에서 배드민턴협회의 후진 행정에 대한 지적하는 등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에 배드민턴협회는 차 이사를 비롯한 부회장 5명과 차윤숙 이사 등 김택규 회장의 '반대 세력'으로 알려진 이들을 이번 임시 대의원총회를 통해 불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배드민턴협회 정관 위반 및 국회 지적에 따라 배드민텁협회에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중단을 요구했다.

안호근 기자 oranc317@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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