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 따면 X구? 1종 보통 면허, '진짜 쓸모 없다' 말 나오는 이유

1종 보통 시험용 차량 /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일반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운전면허 중 가장 광범위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1종 보통 면허. 범위가 비교적 한정적인 2종 보통에도 수동 면허가 있지만 1종 보통은 수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상징과 마찬가지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요즘 들어 이러한 1종 보통 면허 취득 비율이 급감하고 있다. 자동변속기 차량의 비중이 높아지고 수동 차량은 찾아보기도 어려워진 현실 탓이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1종 보통 면허를 딸 이유가 하나 더 줄었다. 현재 2종 보통 자동 면허를 갖고 있는 이들도 1종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진 것이다.

수동변속기 레버 /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현대차 포터 2 자동변속기 사양 인테리어
급감하는 수동변속기 차량
1종 보통 응시율도 하락 중

먼저 국내 수동변속기 차량의 등록 비율을 짚어보자. 지난 2022년 국내에서 등록된 2,491만 대의 차량 중 1,997만 대, 약 80%가 자동변속기 차량이었다. 승용차는 88%로 비율이 더 높았고 화물차 및 특수 차량도 각각 39%, 46%로 과거에 비해 그 비중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실제로 요즘 버스, 트럭 중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차량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과 맞물려 1종 보통 면허 응시 비율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1년만 해도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 중 과반수인 52%가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했다. 하지만 10년 후인 2021년에는 34%로 1/3 수준까지 떨어졌다. 생계형으로 어쩔 수 없이 수동 차량을 다룰 줄 알아야 하거나 수동변속기 마니아가 아닌 이상 "남자는 수동"이라는 말도 더 이상 공감하기 어려운 옛말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사진 출처 = '뉴스 1'
현대차 전기 화물차 ST1
1종 보통 '자동' 제한 완화
비장애인 응시 가능해져

이와 관련해 몇 년 전부터 "운전면허 체계를 개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높아져 왔다.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화물차가 흔해졌음에도 1종 보통 취득을 위해 불필요한 수동 운전을 배우는 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1종 보통도 원래 자동변속기 한정 면허가 존재하나 비장애인은 응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정부는 변화를 수용해 올해 10월 20일부터 비장애인도 1종 보통 자동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1종 보통 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접근 장벽이 더욱 완화된 셈이다. 또한 이는 면허를 새로 취득할 이들뿐만 아니라 이미 면허증을 보유한 이들에게도 혜택이 될 수 있다. 바로 2종 보통 자동 면허 보유자들이다.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현대차 준대형 트럭 파비스 /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2종 보통에서 승급도 돼
반응 엇갈리는 이유는?

2종 보통에도 수동 면허가 존재하나 대부분은 자동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1종 보통 자동 면허의 일반인 취득이 가능해지는 시점부터는 2종 보통 자동 면허 소지자들도 7년 무사고 조건 충족 시 1종 보통 면허로 승급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웹사이트에서 7년 무사고 조회 탭을 통해 이력을 확인한 후 조건을 충족할 경우 면허시험장에서 적성검사를 받으면 된다.

이에 대해서도 다양한 반응이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7년간 사고 없이 운전할 정도로 운전 실력이 숙달됐다면 11인승 승합차, 적재 중량 4톤 이상 화물차 운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반면 면허 취득 후 7년간 운전하지 않은 이들, 일명 장롱면허 소지자들에게는 제한을 둬야 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운전 경험이 부족함에도 무사고 운전자로 인정해 큰 차를 운전할 수 있게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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