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7500억 외화 불법 송금한 30대 중국계 한국인 추가 기소
김덕용 2022. 11. 2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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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7500억원 상당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중국계 한국인 A씨(30대)를 추가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범행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대구지검이 수사 중인 불법 외화 송금 사건의 송금액 규모는 약 1조7000억원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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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7500억원 상당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중국계 한국인 A씨(30대)를 추가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지난해 5월부터 지난 6월 사이 중국에서 넘어온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한 뒤 그 대금을 자신이 설립한 3개 유령 법인의 정상적인 거래대금인 것처럼 은행 직원을 속여 수백 차례에 걸쳐 해외로 송금하고 대가로 50여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그는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4390여억원의 외화를 중국, 홍콩 등지로 불법 송금한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상태다.
A씨 범행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대구지검이 수사 중인 불법 외화 송금 사건의 송금액 규모는 약 1조7000억원에 이르렀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이첩한 참고 자료를 토대로 이번 사건 수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을 통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화를 송금한 사범과 그 공범들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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