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한 동창생을 스토킹까지... 20대 ‘집행유예’

장원석 2024. 9. 2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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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고등학교 재학시절 성폭행한 동창생을 졸업 후에도 스토킹한 20대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고등학교 재학시절인 지난 2016년 B 씨를 성폭행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성폭행 거짓말로 나를 처벌받게 했으니 사과하라"고 요구했지만, B 씨가 이를 거절하자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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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고등학교 재학시절 성폭행한 동창생을 졸업 후에도 스토킹한 20대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고등학교 재학시절인 지난 2016년 B 씨를 성폭행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지난 2022년 12월부터 수개월 동안, 고교 동창인 B 씨의 휴대전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메일 등으로 30여 차례에 걸쳐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네 인생을 꼭 망칠 거야', '네 인생을 불행 속에 있게 할 거야' 등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B 씨를 괴롭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성폭행 거짓말로 나를 처벌받게 했으니 사과하라"고 요구했지만, B 씨가 이를 거절하자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다"면서,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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