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마약 투약 혐의'… 檢, 벽산그룹 창업주 손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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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벽산그룹 창업주 손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벽산그룹 창업주 고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 김모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달 22일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해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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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벽산그룹 창업주 고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 김모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김씨는 다양한 약물을 합성해 만든 신종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정밀 감정 결과 다른 성분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혼합 마약을 미국에 있는 지인에게서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액상 대마는 증권회사 직원으로부터 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증권회사 직원은 최근 구속됐다. 검찰은 마약 유통 경로와 추가 가담자 파악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달 22일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해 구속했다. A씨는 벽산그룹에서 분리한 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임원을 맡고 있다.
송은정 기자 yuniy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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