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모 2명, 한달째 연락두절…‘月최대 238만원’ 임금도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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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서울 시내 가정에 투입된지 3일로 한달이 된 가운데 곳곳에서 최저임금 적용과 더불어 일부 가사관리사의 무단이탈과 임금체불 등 논란이 터져나왔다.
3일 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필리핀 가사관리사 98명이 서울시 169가정에서 일하고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임금은 하루 8시간 전일제 근무를 기준으로 올해 최저임금(시급 9860원)을 적용한 월 206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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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필리핀 가사관리사 98명이 서울시 169가정에서 일하고 있다.
한 달 전인 9월 3일 100명이 142가정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그 사이 24가정이 서비스 개시 이후 중도 취소를 했고 51가정이 신규 신청해 매칭됐다.
주요 취소 사유는 변심, 시간 조정의 어려움 등이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무단 이탈한 2명의 가사관리사 외에 98명이 169가정에서 일하는 것이니, 상당수가 2개 이상의 가정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셈이다.
100명의 가사관리사들은 지난 8월 6일 입국해 4주간 160시간의 특화교육을 받고 투입됐다. 그런데 첫 급여일인 8월 20일 지급됐어야 할 교육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논란을 낳았다.
가사관리사들과 근로계약을 맺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업체 2곳이 1인당 95만원의 수당을 미리 지급한 후 노동부에 유급휴가훈련지원을 신청해 훈련비를 지원받게 돼 있었는데, 업체들이 유동성을 이유로 제 때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15일 가사관리사 2명이 근무지를 이탈해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 배경에는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시범 사업을 계기로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의 임금 수준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임금은 하루 8시간 전일제 근무를 기준으로 올해 최저임금(시급 9860원)을 적용한 월 206만원 수준이다.
이용가정에서 지불하는 금액은 238만원으로, 30대 가구 중위소득(509만원)의 절반에 가깝다 보니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나왔고, 실제로 초기 신청 가구의 40%가량이 강남 3구에 몰렸다.
시범사업을 주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가사관리사 비용이 이보다 훨씬 저렴한 홍콩과 싱가포르 등의 사례를 들며 외국인 가사관리사 임금을 낮춰야 한다고 수차례 주장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최저임금 차등화 외에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적계약 형태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것은 국제기준(국제노동기구·ILO 111호 협약), 국내법(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 등에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선 필리핀 가사관리자 임금을 더 낮추면 이탈이 더 발생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1200명 규모를 목표로 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6월 밝혔다.
그러나 시범사업 초반부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잇따라 불거지자 노동계는 “졸속 행정에 따른 예견됐던 부작용”이라며 관련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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