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 인정된 전주 손 모 씨‥김 여사와 차이는?
[뉴스데스크]
◀ 앵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에게 돈을 댄 소위 전주 손 모 씨가 어제 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았죠.
김 여사 계좌도 주가조작 일당들이 이용했는데요.
둘 다 도이치모터스 주식 수십억 원어치를 샀는데 김 여사와 손 씨는 뭐가 같고 뭐가 다른 걸까요?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주 손 모 씨는 큰손 투자자였습니다.
판결문에는 2010년 8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 75억 원어치를 매수했다고 나옵니다.
다만 큰 이익을 보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손 씨가 오히려 1억여 원 손실을 본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 매수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나온 김 여사 계좌의 매수 금액은 4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김 여사가 2년여간 13억 원의 매매차익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와 손 씨 모두 주식을 대량 매수했지만, 이득은 달랐던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은 누군가 큰 이득을 얻었다면 다른 사람한테는 그만큼 손해로 바뀐 거니까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득 금액은 양형에 당연히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주식 거래 방식도 다릅니다.
재판부는 손 씨가 직접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했다고 봤습니다.
거래 전후로 주가조작 세력과 연락도 주고받았습니다.
주가조작 주포가 손 씨에게 "형님이 도이치 주가를 조금만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반면 김 여사의 경우 주가조작 일당이 주식계좌 일부를 운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일당과 연락한 직접 증거도 지금까지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이 통화한 녹취록을 보면 김 여사가 "체결됐죠"라고 묻는 등 주식 거래 과정을 알고 있는 듯한 정황은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와 주가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어떤 증거를 쥐고 있냐에 따라 김 여사의 처분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 박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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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박찬영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36762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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