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노선영, 12월 법정서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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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왕따 주행' 논란의 당사자인 김보름(29·강원도청)과 전 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노선영(33·은퇴)이 같은날 법정에서 만나 진실공방을 펼칠 예정이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 정문경 이준현)는 23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의 변론기일을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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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왕따 주행' 논란의 당사자인 김보름(29·강원도청)과 전 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노선영(33·은퇴)이 같은날 법정에서 만나 진실공방을 펼칠 예정이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 정문경 이준현)는 23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의 변론기일을 심리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9일을 다음 기일로 정하며 원고인 김보름을 피고 대리인이, 피고인 노선영을 원고 대리인이 교차 신문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보름 측과 노선영 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당사자 쌍방에게 서로의 주장을 반증할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두 사람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여자 팀추월 8강전에 박지우와 함께 출전했다. 팀추월은 세 선수 중 마지막 선수가 결승선을 지나는 기록으로 순위를 정하는데 당시 노선영이 뒤로 처지면서 한국은 4강전 진출에 실패했다.
김보름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노선영의 부진을 탓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그러자 노선영이 올림픽 전부터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왕따 논란으로 비화했다. 김보름은 사실이 아니라며 오히려 노선영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폭언을 했다고 맞섰다.
이후 김보름은 노선영의 허위 주장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을 뿐 아니라 후원도 중단돼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2020년 11월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 2월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던 점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보름이 노선영의 인터뷰로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충격을 받아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선영 측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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