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하면 사례" 음주측정 거부한 남원 공무원 벌금형…검찰 항소

전북CBS 김대한 기자 2024. 9. 3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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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을 거부한 전북 남원시 공무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원시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30일 항소를 제기했다.

남원시는 6급 공무원인 A씨를 정기인사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해 논란이 일었으며 언론과 노조 등으로부터 비판이 제기되자 뒤늦게 승진 의결을 취소했고 직위해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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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을 거부한 전북 남원시 공무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원시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30일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2시 10분쯤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 방향 38.8㎞ 지점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지난 24일 벌금형을 선고했다.

남원시는 6급 공무원인 A씨를 정기인사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해 논란이 일었으며 언론과 노조 등으로부터 비판이 제기되자 뒤늦게 승진 의결을 취소했고 직위해제 조치했다. 남원시의회는 남원시청 인사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돌입했다.

검찰 관계자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들어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 매우 컸다"며 "선처하면 사례를 약속하는 등 경찰관을 회유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춰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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