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소환해 '업무개시명령 전례' 강조한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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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운송거부에 '업무개시명령'이란 강공 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통령실은 29일 "2000년, 2014년, 2020년 있었던 세 차례의 '집단 의료거부 행위'에 대해서도 당시 정부는 국민 건강, 보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의사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을 '파업'이 아닌 '집단운송거부'라고 명명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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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업에 업무개시명령 도입한 이후엔 첫 사례
화물기사 지위 여부 모호…근로자? 개인사업자?
법원, 잇달아 화물기사 근로자성 인정 판결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운송거부에 ‘업무개시명령’이란 강공 카드를 꺼내 들었다. 윤 대통령의 평소 국정철학인 ‘불법 용납불가’가 이번에도 적용된 결과다. 대통령실은 경제위기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과거 발동 사례를 언급했다. 18년 만에 첫 발동이란 타이틀에 대한 부담을 의식한 해명으로 읽힌다.
그러면서 “집단적인 재화나 용역의 거부가 국민의 건강이나 민생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업무개시 명령’은 참여정부 당시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도입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전례’를 부각하며 “‘강제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국민들께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업무개시명령이 도입된 이래 첫 발동이란 상징적 조치에 부정적 여론을 고려한 해명으로 풀이되는 배경이다.
업무개시명령은 2003년 화물연대 파업의 결과물이다. 전대미문의 화물연대 파업으로 국내 기간산업의 활동이 멈추며 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다. 당시 참여정부는 화물연대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 경유세의 정부보전을 확대하고 도로비 야간할인시간 연장, 다단계 알선 실태조사 및 단속, 처벌 강화 약속 등 11개 사안에 대해 합의했다. 동시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차법) 개정을 추진, 법제화했다.
화물자동차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리는 형태로 이뤄진다. 명령은 문서 형태로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각각 송달된다.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 날 24시까지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30일 간의 면허정지(1차 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 처분) 된다.
업무개시명령 첫 발동이란 세간의 평가는 2004년 화물차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도입 이후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이 밝힌 ‘전례’는 의료분야다. 의료분야에는 1994년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이 도입됐다. 2000년 의료계가 의약분업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고, 2014년에는 원격의료 반대, 2020년에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반대로 파업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두고 위헌 요소를 제기한다. 화물기사의 지위를 근로자로 볼 것이냐, 개인사업자로 볼 것이냐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로자로 분류하면 직장복귀 명령이 가능하지만, 개인사업자로 분류하게 되면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을 ‘파업’이 아닌 ‘집단운송거부’라고 명명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파업으로 부르면 화물기사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모습처럼 비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본인 소유의 화물차로 직접 화물운송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는 기사들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면서 업무개시명령 발동의 법적 근거는 일정 부분 갖춰진 상태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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