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재발 않게…상품권 소비자 권한 늘린다

이석주 기자 2024. 9. 3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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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프티콘 등 신유형 상품권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관련 약관을 개정해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안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문제가 제기된 상품권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우선 공정위는 기프티콘을 비롯한 모든 상품권 발행업자가 고객의 선불 충전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 조치 내용을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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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잔액환급 등 약관 개정안…은행 표준약관도 고객 중심 변경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기프티콘 등 신유형 상품권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관련 약관을 개정해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프티콘은 실물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선물 메시지를 상대방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안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문제가 제기된 상품권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우선 공정위는 기프티콘을 비롯한 모든 상품권 발행업자가 고객의 선불 충전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 조치 내용을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상품권 환불 요건도 확대했다. 발행업자가 고객에 불리하게 상품권 사용처를 축소하거나 그 이용 조건을 변경하면 해당 고객은 상품권 잔액의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 기간 만료 등 전자금융거래법령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 사유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은행 예금·여신거래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 확산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은행 표준약관도 개정했다.

우선 예금거래 약관이 고객에게 유리하게 변경될 경우 해당 내용을 고객에게 곧바로 알리고 이를 즉시 적용하도록 했다. 은행이 대출 계약의 고정금리를 자의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제한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관련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등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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