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전주' 2심 유죄 대반전‥김 여사 기소도 불가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돈을 댄 혐의를 받는 이른바 '전주'에게 1심과 달리 2심에선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주가조작에 100억 원대의 돈을 댄 것으로 의심받는 이른바 '전주' 60대 손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가 도이치모터스 시세 조종이 이뤄지는 걸 알고도 자금을 조달해 주식을 주문함으로써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적절히 주식을 매도하지 못해 상당한 손해를 입은 점 등 여러 요소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주' 손 씨가 공동정범까진 아니더라도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눈치채놓고 주식을 매수해 범행을 도왔다는 판단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시세를 변동시킬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방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는데, 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겁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에서 비슷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최소한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도 '2심 결과를 토대로 김 여사에 대한 처분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한 만큼, 김 여사가 주가조작 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도우려는 의사와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를 통해 규명하는 작업이 불가피해졌다는 겁니다.
지난 7월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대면 조사했지만, 경호처 부속건물로 검사들이 찾아가 휴대전화를 맡긴 채 조사했다는 점에서 늑장·특혜 조사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관여는 물론 주가조작 행위 자체를 알지 못했다며 "김 여사보다 거래 규모가 큰 손 씨가 무죄라면 '3일 매수'가 전부인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사실이 인정될 리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른바 '1,2차 시기 모두 주가조작 세력에게 위탁된 건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명의 계좌 정도'라며 계좌 동원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으로 형량을 늘렸습니다.
또 주가조작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해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곽동건 기자(kwa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634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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