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CFD, 개인투자 문턱 높인다

김명환 기자(teroo@mk.co.kr) 2023. 5. 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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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차액결제거래(CFD)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규제를 대폭 손질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CFD에 대해 신용융자와 마찬가지로 종목별 잔액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액도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CFD 규제 보완 방안'을 확정해 29일 발표했다.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실제 소유자가 개인인데도 외국계 증권사 등 기관이 매수한 것으로 표기되기도 했다. 이에 실제 투자자는 개인이 96.5%에 달하지만 현재는 주식매매 주문을 제출하는 증권사가 국내 업체면 기관, 외국 업체면 외국인으로 투자자 정보가 집계돼 매매 주체에 대한 혼란을 일으키고 불공정 거래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증거금(40%)을 납부하면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용융자와 유사하지만 신용융자와 달리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100%)에 포함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종목별 매수 잔량 등도 공시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이번 보완 방안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대폭 손봤다. 일단 주식매매 시 실제 투자자 유형을 표기하고 CFD 전체·개별 종목 잔액을 투자 참고 지표로 공시해 레버리지 투자자금이 얼마나 유입됐는지 시장 참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김 부위원장은 "시장 참여자들이 실제 투자자가 누구인지, CFD 거래와 반대매매에 따른 영향이 얼마나 될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FD와 신용융자 간 규제 차익도 없앤다. 신용융자에만 적용하던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시켜 전체 한도를 자기자본 규모 이내로 관리하도록 했다. CFD 중개·반대매매 기준 등을 포함한 'CFD 취급 관련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저유동성 종목 등에 대한 CFD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CFD는 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돼 신용공여 한도 제한이나 업계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왔다"며 "이에 관련 영업이 과도하게 확대됐으며 특히 저유동성 종목 투자에 이용돼 주가 변동성을 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결국 투자자뿐 아니라 증권사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CFD 매도자도 실질적으로 공매도 투자자와 유사한 이해관계를 나타낸다고 보고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잔액 보고 의무와 유상증자 참여 제한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자본시장 개정안을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한 지정 요건과 장외파생상품 거래 절차도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개인 전문투자자에 관한 신청과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주로 비대면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면 확인이 의무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과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비대면으로 이뤄져 투자자 스스로 전문투자자로 대우받는다는 것의 의미와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다만 영상통화를 통한 대면 확인은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는 2년마다 전문투자자 요건이 충족되고 있는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증권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 등으로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을 유도하기 위해 벌이는 모든 권유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개인 전문투자자로 지정되면 특별한 조건 없이 CFD에 투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인 전문투자자라 하더라도 주식·파생상품·고난도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해 충분한 투자 경험(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 평균 잔액 3억원 이상)이 없으면 CFD 등 장외파생상품 투자를 제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개정된 거래 요건을 적용하면 현재 개인 전문투자자 중 22%만이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금융당국은 8월에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전산 변경 등을 통해 이날 발표된 규제 보완 방안을 시행하기로 하고 남은 3개월 동안 개인 전문투자자에게 신규 CFD 거래 제한을 권고했다. 이후에는 시스템과 내부통제 체계를 보완한 증권사부터 신규 CFD 거래를 재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불공정 거래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이에 따라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정부와 관계기관도 큰 책임감을 느끼고 문제점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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