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행 ‘코 흡입 에너지바’… 폐 손상 물질·알레르기 성분 범벅

손종욱 인턴기자 2026. 3. 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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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 사이에서 집중력 향상과 졸음 방지 효과가 있다고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끌고 있는 '코 흡입 에너지바' 일부 제품에서 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이 검출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코 흡입 에너지바 1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 성분이 0.29mg/L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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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10개 제품 조사 결과 발표
안전기준 회피 드러나
코 흡입 에너지바 일부 제품에서 나온 과장 광고 사례. 한국소비자원


청소년들 사이에서 집중력 향상과 졸음 방지 효과가 있다고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끌고 있는 ‘코 흡입 에너지바’ 일부 제품에서 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이 검출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코 흡입 에너지바 1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 성분이 0.29mg/L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인체 흡입 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보건복지부가 액상형 담배 내 임의 첨가를 금지하도록 권고한 물질로, 지속 흡입 시 폐 손상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관련 규정상 리날룰과 리모넨 등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0.001%를 초과할 경우 제품이나 포장에 이를 명시해야 하지만, 6개 제품은 해당 성분이 최소 0.0011%에서 최대 0.4678%까지 검출됐음에도 별다른 표시를 하지 않았다. 조사 대상 제품들은 성분이 화장품이나 생활화학제품과 유사함에도 판매 페이지에 공산품 또는 생활가전용품으로 명시해 유해성분 함량 제한 등 각종 안전기준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장 광고 및 부실한 주의사항 안내 문제도 심각했다. 조사 대상 10개 제품 모두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코막힘 방지 및 완화 등 의학적 효능을 강조하거나 ▲졸음 방지 ▲집중력 향상 등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효과를 광고하고 있었다. 아울러 9개 제품은 품목명과 성분 등 공통 표시사항을 누락하거나, 직사광선 노출 주의 등 필수 사용 주의사항을 적시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0개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 및 표시·광고 개선을 권고했다. 7개 사업자는 시정 조치를 완료했으나 권고에 회신하지 않은 3개 사업자(드리밍, 올템카트, 화신퓨처스)에 대해서는 오픈마켓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의학적 효능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 사용에 주의하고 구매 시 알레르기 성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사용 중 피부발진이나 호흡곤란 등 신체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손종욱 인턴기자 hand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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