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납치된 거야” 실제 범인 김성곤, 국내 최종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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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4일 필리핀 법무부로부터 2015년 '임시인도' 방식으로 국내로 송환된 안양환전소 살인사건·필리핀 한국인 관광객 연쇄 납치사건 범죄인 김성곤(53)을 대한민국으로 최종 인도한다는 결정을 전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2011년 필리핀 검찰에 검거된 김성곤은 총기 휴대 혐의 등으로 단기 징역 4년 2개월, 장기 징역 5년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5년 우리 법무부의 송환 요청 끝에 2015년 5월 국내로 '임시인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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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4일 필리핀 법무부로부터 2015년 ‘임시인도’ 방식으로 국내로 송환된 안양환전소 살인사건·필리핀 한국인 관광객 연쇄 납치사건 범죄인 김성곤(53)을 대한민국으로 최종 인도한다는 결정을 전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형이 확정된 이후 형 집행의 효율성, 도주 전력이 있는 범죄인의 재송환 과정 중 추가 도주 우려, 피해자 및 유족들의 의사 등을 고려, 국내에서 확정된 무기징역형을 계속 집행하는 것이 사법정의 실현에 부합한다고 봐 최종인도를 추진했다. 현행 대한민국-필리핀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르면 국내 재판을 마친 김성곤은 필리핀에서 형기를 채우고 다시 우리나라로 송환된 뒤 국내 재판 결과에 따른 형기를 채워야 했다.

김성곤은 최세용 등 공범들과 함께 2007년 경기 안양시 환전소에서 여직원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약 1억85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미화를 갈취하여 해외로 도주했다. 도주한 이후에는 필리핀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납치・강도살인 등의 범행을 한 바 있다. 공범 최세용은 범행 후 해외로 도주하였으나, 2013년 10월 태국으로부터 국내로 임시 송환 후 2017년 10월 최종 인도됐고,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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