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前용산서장, 법정서 "형사책임까진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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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발생 당시 대응이 미흡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52)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61) 용산구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송모(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경찰 공무원 5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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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발생 당시 대응이 미흡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52)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61) 용산구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송모(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경찰 공무원 5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측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첫 공판준비기일인 이날 구속 상태인 이 전 서장과 송모 전 실장은 피고인 수의를 입고 재판장에 들어서 나머지 3명의 피고인과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았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핼러윈데이에 법령과 매뉴얼에 규정된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사전 대비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당일 조치도 미흡했고 사상자가 발생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다. 일부는 핼러윈 사고 관련 조시 상황 보고와 관련해 도착 시간 등을 허위 기재해 행사했다는 사실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에서 이 전 서장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의 변호인은 "도의적·행정적 측면을 떠나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는 판사 질문에 "맞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적용한 법리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성중 부장판사는 "공소장에 위조사문서 행사죄인 형법 제234조를 적시했는데 이 조항을 허위공문서 행사죄인 형법 제299조로 정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공소장의 또 다른 오류도 발견됐다. 배 부장판사는 "공소사실 첫번째줄에 이임재 피고인 경력에 대한 부분에 93년 7월 6일쯤부터 93년 5월 25일쯤까지 어디에 근무했다는 오기가 있다"며 "그 다음 줄도 마찬가지인데 94년 5월26일쯤부터 93년2월6일쯤까지 경기지방경찰청 기동 1중대에 근무했다는 것도 시간대가 안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하나 더 말하면 피고인 이임재 관련해 사고일인 (지난해) 10월 29일 23시 26분쯤 처음으로 무전 지시 한 차례 하고는 그 후에도 즉각적인 상급기관 보고 및 신속한 구조지원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다가 22시 56분쯤 파출소를 향했다고 하는 부분도 시간 흐름이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사실관계 중요한데 시간이 안 맞으면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나머지 공소사실 관련해서도 날짜 시간 등에 오류나 오기가 있으면 안되니 다시 한번 검찰 측에 점검을 부탁한다"고 했다.
해당 재판이 끝난 뒤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경보 발령, 대응요원 현장출동 지시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실제 현장 도착 시간보다 9분 이르게 도착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 구청장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한편 이날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와 이정민 부대표는 재판부에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냐'는 질문에 이종철 대표는 "유족들이 예전 생활로 돌아가서 죽은 아이들 명복을 빌어주고 조용히 살수 있는 길은 진실, 사실을 제대로 말해주는 것"이라며 "그걸 말해주는 게 억울하게 죽은 젊은 청년 159명에 대한 예의"라고 말했다.
용산경찰서 관계자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10일, 용산구청 관계자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7일에 열린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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