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숙박 당첨' 미끼로 회원가입 유도…소비자원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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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콘도 무료숙박권에 당첨됐다'는 내용으로 전화를 걸어 회원권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급증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유사 콘도 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581건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 씨는 2021년 11월 무료 숙박권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은 뒤 업체 직원과 만나 리조트 회원권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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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가입한 뒤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
소비자에게 ‘콘도 무료숙박권에 당첨됐다’는 내용으로 전화를 걸어 회원권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급증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유사 콘도 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581건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1년 151건 ▷2022년 179건 ▷지난해 146건 ▷올해 1~6월 105건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61건)보다 72.1% 급증했다.
통상 유사 콘도 회원권은 약정 기간 리조트·펜션 등과 연계·제휴된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만기 시 입회금(보증금)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체결된다.
그러나 계약만기 때 사업자가 입회금 반환을 미루거나 폐업으로 연락이 두절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피해 유형을 보면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431건(74.2%)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 만기 후 입회금 반환 지연’도 120건(20.7%)에 달했다.
두 유형을 합치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셈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 씨는 2021년 11월 무료 숙박권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은 뒤 업체 직원과 만나 리조트 회원권 계약을 체결했다. 결제금액은 398만 원이었다.
당시 직원은 회원권을 1년 유지하면 연회비 및 등록비가 면제되고 1년 뒤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직원 말대로 A 씨는 1년 후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회원 400명 이상이 환불 대기 중이라며 차일피일 미뤘고 끝내 대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전체 피해 건수의 77.6%(451건)는 남성이 대상이었고, 연령대는 30대가 31.4%(180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무료숙박권 당첨’ 등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계약할 것 ▷충동계약을 했다면 14일 이내 서면(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할 것 ▷영업직원과 구두로 약정한 사항은 계약서에 기재할 것 ▷장기(통상 10년) 계약은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분쟁에 대비해 내용증명과 문자 등 입증자료를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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