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출산 정책에 임신 직원 특별휴가 10일 지급…최장 40일 사용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임신 중인 직원에게 특별휴가 10일을 부여한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임신기 직원에 대해 모성보호휴가를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 바 있다.
도는 또 임신 및 육아·돌봄기 직원의 업무대행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의 경우 대행 시간이 80시간이 되면 15만원 상당의 휴양포인트 또는 1일의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경림 기자 ]
경기도가 임신 중인 직원에게 특별휴가 10일을 부여한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임신기 직원에 대해 모성보호휴가를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 바 있다. 아울러 여기에 전국 공통의 임신검진 휴가 10일을 더하면 총 4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지난 5월 '4·6·1 육아응원근무제'를 도입해 임신한 직원이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활용해 주 4일 동안 6시간 근무하고 주 1회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는데 재택근무를 휴가로 돌리면 단순 계산으로 임신 40주 동안 주 4일제 근무가 가능한 셈이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소방과 공무직을 포함해 경기도 소속 직원 400여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도는 또 임신 및 육아·돌봄기 직원의 업무대행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의 경우 대행 시간이 80시간이 되면 15만원 상당의 휴양포인트 또는 1일의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다.
그동안은 대행 시간 160시간이 조건이었는데 2배로 혜택이 늘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산율 바닥', 다행히 지하는 없었다?..."두 달째 출생아 수 증가"
- 모르는 사람에게 아기 입양 보낸 아빠…재판서 말한 최후 진술은
- 저출생에 현금성 복지정책은 한계 있어 주장
- "청년 결혼·출산 시기 앞당기려면..." 황금티켓증후군 해결책은?
- 행안부, 공무직 근로 환경 개선…난임치료 1년 휴직
- 美 청소년 10명 중 9명 "난 000 쓴다!"
- "학교 쓰레기통서 네가 왜 나와?" 줄행랑 친 교장선생님
- 의도적인 무게 늘리기? 킹크랩 '얼음치기'가 뭐길래
- 추석 낀 9월 마지막주, 코로나 확진자 감소세 둔화
- '애국 먹방'은 바로 이것?...쯔양, 킹크랩 16인분 '순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