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에 대학과정 수업?…'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됐다

곽우석 기자 2024. 9. 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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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에게 대학교 과정의 수학 개념을 가르치는 '초등의대반'을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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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붙은 의대 입시 관련 안내판. 연합뉴스

초등학생에게 대학교 과정의 수학 개념을 가르치는 '초등의대반'을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를 선언했다.

의대 열풍 속 전국에 초등의대반이 개설되고, 초2·3학년을 대상으로 고1 수준의 학습을 요구하는 레벨 테스트를 보는 등 사교육 과열 양상이 나타나자, 이를 막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초등의대반 방지법'은 학원 등은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서 정한 학교급별 학교교육과정에 앞서는 교습 과정을 운영하거나, 학습자 선발 과정에서 학교급별 학교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다만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초6과 중3에 대해선 예외를 뒀다.

또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 등이 이런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할 수 있고, 위반 사항이 적발된 학원에 대해선 사안이 중대한 경우 1년 이하의 교습 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하거나 선전한 학원 운영자에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강경숙 의원. 강 의원실 제공

강 의원은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은 공교육 분야 선행교육을 규제할 조항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한 반면, 사교육에서의 선행교육 및 유발 행위에 대해선 선언적 내용만을 담고 있다"며 "이런 법의 흠결로 그간 감독교육청의 개입 여지를 없애 사교육 시장의 교습과정 운영은 아무런 근거와 제재 없이 사교육 기관 운영자들의 자유에만 맡겨져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교육 시장에선 유례를 찾기 힘든 반교육적 선행교습 상품들이 난립했고, 그 대표적인 상품이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초등의대반'이란 게 강 의원의 분석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초등의대반은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각지에서 운영 중인 약 136개의 초등의대반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평균 약 5년(4.6년)의 선행교습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원 학생선발 시 이뤄지는 레벨테스트와 교재의 난이도 분석 결과 초2·3을 대상으로 하는데도 초등 교육과정 문제를 찾을 수가 없었고, 가우스와 행렬식 등 대학 과정의 기호표현과 개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초등 5학년에게 고2 미적분까지 14배속으로 주입해 선행학습을 반복하는 곳도 있었다.

초등의대반은 '초등메티컬반', '초등M클래스'로도 불리고, 심지어 '유아의대반', '태교의대반'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행태는 학생들의 발달 과정을 완전히 무시할 뿐만 아니라 시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강 의원은 "초고도 선행교육이란 비정상적 행태가 보통의 학부모들까지 불안을 조장해 선행교육에 뛰어들게 만드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초등의대반 방지법은 사교육 현장에서 만연했던 폭압적 수준의 선행 사교육으로부터 아이들의 온전한 교육권을 지켜내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런 규제가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2000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과외 금지법'이 대표적이다.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선행교육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치 않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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