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사망사고’ DJ 예송, 징역 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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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50대 배달 기사를 숨지게 한 DJ 예송(본명 안예송)이 징역 8년 형을 확정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예송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안예송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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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50대 배달 기사를 숨지게 한 DJ 예송(본명 안예송)이 징역 8년 형을 확정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예송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예송은 지난 2월 3일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냈다. 현장에서 붙잡힌 안예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은 상태였다.
안예송의 차에 치인 50대 배달기사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안예송은 이 사고를 내기 전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 중이었다.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강아지를 안고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1심 재판부는 “현장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안 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 당시 도주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안예송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안예송과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안예송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안예송은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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