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별 통보하는 여자친구 살해한 김레아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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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하려 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레아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이 구치소 면담 녹취에서 본인 어머니에게 "10년만 살면 출소하지 않을까"라고 말한 의미를 묻자, 김 씨는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다. 그렇게 말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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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하려 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레아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원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김레아의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범행의 참혹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또, 30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5년, 피해자 어머니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까지 함께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이 범행 동기를 묻자 "스스로도 납득이 안 간다.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흉기를 들고 있어 빼앗는 과정에서 양손을 다쳤다"며 "손에 피가 묻은 뒤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구치소 면담 녹취에서 본인 어머니에게 "10년만 살면 출소하지 않을까"라고 말한 의미를 묻자, 김 씨는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다. 그렇게 말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피해자 어머니와 유족은 고개를 숙인 채 울먹였고,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김레아는 지금까지 심신미약을 주장해 왔지만, 최근 국립법무병원은 김레아는 정신질환이 없고 사건 당시 판단력 또한 건재했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경기 화성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김 씨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말리자 "내 것이 아니면 죽어야 한다"며 흉기를 마구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건희 기자(condition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026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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