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29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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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을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에 따른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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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1/26/yonhap/20240126171743781lxyu.jpg)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을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에 따른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가구가 대상이며, 주택구입 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세부 요건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www.nhuf.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례대출은 일반 디딤돌·버팀목 상품과 동일하게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및 기금e든든 홈페이지(enhuf.molit.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환대출의 경우 이용자 편의를 위해 별도의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hisun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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