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경찰이 ‘픽시자전거’에 대한 도로 주행 단속을 강화하면서, 청소년과 보호자 사이에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없이 도로를 달리는 이 자전거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픽시자전거는 ‘고정기어(Fixed Gear)’ 자전거를 의미합니다. 일반 자전거와 달리 페달과 바퀴가 직결돼 있어, 페달을 멈추면 자전거 바퀴도 함께 멈춥니다.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거나 생략된 경우가 많아, 일부 사용자는 ‘스키딩’과 같은 묘기형 제동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픽시자전거는 원래 실내 경기용으로 제작된 모델이지만, 최근 몇 년간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처럼 확산되었습니다. 가벼운 무게, 단순한 디자인, 묘기 운전이 가능하다는 점이 인기 요인이었지만, 그만큼 안전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2025년 8월, 서울 관악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중학생이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에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사례로 판단하고 단속을 본격화했습니다.

법률상 픽시자전거는 그동안 자전거로 분류되지 않아, 제동장치가 없더라도 단속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의 ‘차의 안전운전 의무’를 근거로 삼아,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도 단속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단속은 특히 학교 주변, 자전거도로, 주말 동호회 활동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단속될 경우 보호자에게 경고 조치가 이루어지며,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자가 ‘방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도 개선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동진 국회의원은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의 도로 운행을 명확히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이면도로, 자전거도로, 보도 등 모든 도로에서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운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픽시자전거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미성년 사용자의 증가와 사고 위험성, 보호자의 법적 책임까지 더해지면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단속과 계도를 지속하는 한편, 청소년 안전을 위해 가정과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도로 위 픽시자전거 운행은 보다 명확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