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밀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서 징역 3년

신현욱 2026. 2. 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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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내부에서 빼낸 기밀 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호 전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0년에서 2018년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낸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퇴사해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한 뒤,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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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내부에서 빼낸 기밀 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호 전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오늘(11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안 전 부사장의 보석은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안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 그룹장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 3천여만원이, 자료 유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삼성전자IP센터 직원에게는 징역 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기업에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기회로 영업 비밀을 이용해 범행해, 개별 기업의 피해뿐 아니라 건전한 거래 질서에 악영향을 주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2010년에서 2018년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낸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퇴사해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한 뒤,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빼낸 기밀 자료를 이용해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테키야와 함께 특허 침해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안 전 부사장은 2024년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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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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