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무효 소송 대법원 제기

홍정표 2024. 5. 1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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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충남교육청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교육청은 "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서 공익과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등이 없이 진행되는 등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한다고 판단해 학생 권리 구제권 침해와 의회의 재량권 일탈, 수단의 부적절성 등을 담아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조례안 폐지 집행정지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정표 기자 (real-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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