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나플라, 집유 확정...대법원, 검찰 상고 기각

이명주 2024. 10. 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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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32)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지난달 12일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 대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초구청 공무원, 서울지방병무원 복무담당관 등이 나플라를 도운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나플라가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걸 고려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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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이명주기자]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32)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지난달 12일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 대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과 나플라의 상고를 기각했다. 2심이 선고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조기 소집해제 시도 혐의로 기소됐다.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우울증이 악화됐다며 의사를 속였다.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약을 처방받았으나 투약하지 않았다. 집에 보관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수 공무원들도 병역 비리 사건에 연루됐다. 서초구청 공무원, 서울지방병무원 복무담당관 등이 나플라를 도운 혐의로 구속됐다.

1심은 나플라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감형했다. 자백과 반성, 확정된 판결과의 형평 등이 판결의 이유였다.

앞서 나플라가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걸 고려한 것. 판사 재량으로 형을 줄였다.

한편 나플라는 지난 2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사진=그루블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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