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사고로 16명 사상자를 낸 가해 운전자가 대인 무제한 종합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험사가 지급해야할 보험금이 최대 1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사고로 16명 사상자를 낸 가해 운전자가 대인 무제한 종합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험사가 지급해야할 보험금이 최대 1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앞서 가해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보험사 측은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면 보험금 지급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가해 운전자가 사고 원인에 대해선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보험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 업계에선 가해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사망자들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총액은 최소 수십억에서 최대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4일 데일리안은 보도를 통해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가 DB손해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전했다.

운전자가 가입된 보험의 경우 타인의 신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제한 보장하는 종합보험이다. 이번 사고의 경우 사망자 9명에 대한 장례비와 위자료, 부상자 치료비 등의 보험비가 지급될 전망이다.  

특히 상실수익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보험비가 100억원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상실수익액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나 소득을 얻게 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정년까지 예상되는 수입을 보상하는 약관이다.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은 월평균 현실 소득액에서 생활비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를 곱해 산정된다. 당장 보험사 측은 이와 관련 상실수익금, 합의금 등 내부 기준을 종합해 보험금을 산정할 방침이다. 

급발진 여부가 보험급 지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있으나, 이 경우 사고 보험 보상과는 무관해 지금 절차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급발진이 사고 원인라는 게 밝혀질 경우엔 보험사는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해 운전자 측의 보험사인 DB손보는 “운전자가 보험사 직원의 면회를 거절했지만, 그와 상관없이 피해자와 유족에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며 “유족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원활하게 보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서울와이어(http://www.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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