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여파] SK증권, 실적 악화 속 커지는 소액주주 '감시권'

상법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니다.

서울 여의도 SK증권 사옥 /사진=블로터DB

상법 개정안 통과로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제도를 본격 시행하면서 SK증권 최대주주인 J&W파트너스를 향한 소액주주들의 감시 요구사항이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J&W파트너스가 사법 리스크를 겪는 가운데 SK증권의 실적 악화로 경영 전반에 걸친 불안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상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을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들이 감사위원 선출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최대주주의 경영행위에 대한 견제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SK증권의 최대주주는 사모펀드인 J&W파트너스로 현재 지분 19.6%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소액주주는 68.25%에 달해 이미 지분 측면에서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J&W파트너스는 골프웨어 업체 맥케이슨 관련 협력사로부터 사기 및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한 상태이며 과거에도 SK증권 인수 과정에서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주식담보대출이 실행되거나 나노엔텍 인수 대금 납입이 지연되는 등 경영 신뢰성이 흔들린 전례가 있다.

실제 SK증권의 최근 실적 지표는 악화하고 있다. 높은 고정비 구조 속에서 IB(투자은행) 부문 실적 부진이 지속되며 수익성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회사는 지점 기반의 투자중개 영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25개의 지점과 영업소를 운영해 비교적 많은 인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판관비 부담이 크고 후순위사채에 따른 금융비용도 같은 기간 약 136억원에 달한다.

SK증권 주주 현황 /그래픽=조윤호 기자

SK증권은 비용 절감을 위해 올해 지점과 영업소를 20개(지점 15개, 영업소 5개)로 축소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나 효과는 제한적이다.

특히 IB 부문의 실적 위축과 부동산 금융 손실이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SK증권은 지난해 말 PF 관련 손실 747억원을 반영하며 44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영업순수익 커버리지는 최근 3년 평균 95.9%로 업계 평균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자산건전성 역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난해 SK증권의 요주의이하자산은 3258억원까지 증가하며 자기자본 대비 순요주의이하자산비율도 40.5%에 달했다. 부동산 금융 자산의 건전성이 저하된 데다 일부 증권담보대출이 고정이하(부실자산)로 분류돼 지표가 악화됐다.

PF 대출에서 중·후순위 비중이 높은 데 비해 충당금 적립률은 낮은 수준이며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 손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본적정성 또한 취약하다. 올해 3월 말 기준 SK증권의 순자본비율은 202%, 조정 영업용순자본비율은 282.6%로 낮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순손실로 영업용순자본이 감소했고 후순위채의 인정 자본 차감도 자본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중소벤처기업과 PEF(사모펀드), 투자조합 등 장기투자 익스포저는 약 3000억원에 달하고, 엠에스상호저축은행 등 자회사 지분 취득으로 1122억원가량이 반영돼 순자본비율 지표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J&W파트너스가 재무 여건이나 경영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 SK증권의 자산을 활용하거나 무리한 경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소액주주들이 경계하고 있다"며 "이번 상법 개정안을 계기로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영에 대한 견제와 투명성 요구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SK증권 관계자는 "전자투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라며 "정관, 규정 등도 (상법 개정안에) 맞춰 개정하고 독립이사 제도로 변경 등도 추진한다"라고 말했다. 또 "주주 커뮤니케이션 매뉴얼을 정비해 주주 소통과 다양한 참여 방안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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